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B씨(28·여)를 인근 주택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다 행인에 발각 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주차장에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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