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뉴스1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시중은행장이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의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선고 공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광구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잠잠했던 CEO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KB국민·KEB하나·부산·대구·광주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CEO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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