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워 임금 상승기회가 제한되고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연간 150만원(5년간 한도 225만원)까지 지원하며 한 번 발급된 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86억원으로 10만명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훈련비를 받았을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