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송장 시스템 운용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흙, 모래)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기술(IT)로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2016년 10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후 2016~2017년 시범운행을 통해 보다 개선된 운행방안을 마련했다.
‘스마트 송장’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21개 현장에서 토사는 13개소 2만9317대 38만1121㎥, 폐기물은 16개소 4601대 10만5823톤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을 통해 운반·관리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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