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또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