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대표 박소연/사진=뉴스1
보호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4월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유기동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매월 마리수 당 10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 대표가 이미 신고된 구조동물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구조이력을 기재해 보조금을 챙겨온 것이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박 대표가 허위신고로 지자체 두곳에서 챙긴 액수는 총 17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08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조일지를 일부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편취 의사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에 기재된 신고자 연락처를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사실, 2005년 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재사용한 사실, 직원에게 구조 사실이 없음에도 10여건의 구조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박 대표에게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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