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 전문투자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존에는 투자경험에 대해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이를 금융투자잔고 5억원을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요건 추가해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재산가액은 10억원에서 주거 중 주택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했다. 지식 보유는 국가 공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거나 전문자격증, 투자운용인력자격 등(금융투자업 종사자)을 보유했거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M&A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진입 요건도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하고 올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