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증선위가 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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