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

체육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제보를 받아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빙상이나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는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과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졌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계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지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의무화한다. 비위를 신고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한도 명확히 정한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학교운동지도자 외에도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체육 분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고 부처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