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노동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받게 됐다. 특히 수술을 받았던 어깨를 다시 다쳤지만 법원은 넘어지면서 급성외상이 생겼다며 산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28일 조씨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내린 바 있다.
건설노동자인 조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하면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있는 등 의학적 소견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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