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0억여원을 투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차량은 2007년 이전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며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소요비용은 지원을 통해 추진되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 무단제거, 임의변경 불가,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