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정준. /사진=SBS 방송캡처
건물주는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해줄 테니 2090만원이라도 납부하라고 했지만, 정준은 지급 의사만 밝힌 채 내지 않았다. 이에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 한 상황.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 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보도 이후) 2시간 넘게 계속 전화가 왔고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냥 가져라’ 등 지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며 “전화 통화 한 번 없이 기사가 나왔지만 오늘처럼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렇게 ‘월세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31일 건물주 A씨는 정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줄 돈은 다 줬다'는 해명은 참 어이가 없다”며 “재판부 조정으로 변제 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2016년 8월쯤 정준은 3차례에 걸쳐 총 7800만원을 A씨에게 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정준이 1200만원을 변제해 현재 6600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이와 함께 A씨는 증거로 정준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에 정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다"며 "하지만 몇달 지나 갑자기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 거다. 사업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제가 그걸 쓰고 싶었을지. 그게 어떤 건지 아는데)"라면서 "그리고 저를 형사 고발을 했다. 횡령 사기로요. 투자자로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라며 "그 부분에 통장 카톡 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 바보 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고 전 무혐으로 판결이 났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은 "그 다음 바로 그 형이 민사로 고소를 해 법원에 간적이 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 당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 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다. 2018년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라고 판결이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단 생각이 든다"고 회상했다.
또 정준은 "그리고 그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판결을 안지킨 건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했다"라며 "그런데 어제 저의 기사를 보고 그 형이 바로 기자랑 인터뷰를 해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하더라. 제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준은 "하지만 조금은 억울하다. 이게 진실"이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 달 안에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