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건은 '고의성'
배우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했고 이결과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 차량 차주는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1차선 주행 중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와 급정거를 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기에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먼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 차량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된다. 과실비율 10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가해자가 된다. 과실이 적고 많음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진다.
보복운전 사고 과실은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판단되면 고의사고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피해자도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는 과실이 나온다.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이를테면 주행하기 전에 발생한 다툼의 경우에는 크게 연관이 없다. 도로주행 중에 사고와 연관이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올라간다. 최민수 사고도 도로주행 중 피해 차량이 사고 빌미를 제공했는 지가 관건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고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 자체가 바뀔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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