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산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위하여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422ha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했으며 올해는 총50ha의 사유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 의정부시가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후, 산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정해창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시 대부분의 사유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행위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번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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