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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제품과 공정을 개선해 생산시간, 비용 등을 절감시키고, 매출액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28억원 규모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 진행된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기간은 최대 1년간이며 정부출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5%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음)이며, 공정개선과제의 경우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은 뿌리기술(주조, 소성가공,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분야)을 적용한 제품개발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이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간, 정부출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받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하면 된다.

이재홍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등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시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