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주 전체로 의결권 대리인은 진양산업 직원 3명이다.
진양산업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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