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38)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슈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슈가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