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38)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 뜻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는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어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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