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머니S DB
경상북도는 19일 도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시행에 따른 이번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은 물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는 협약 체결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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