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공

#직장인 김모씨는 2018년 연말정산에서 150여만원을 토해내라는 결과를 받아 실망했다. 자녀 2명이 있어 인적 공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계획적으로 사용해 적어도 ‘추가로 내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김씨는 “가뜩이나 박봉인데 연말 정산으로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억울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1만2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71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액은 최대 1060만원, 최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평균 환수액은 97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추가 납부 액수는 3500만원에 달했다.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소득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2500만원을 사용한다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인 187만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30%인 375만원이 공제된다.

연금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5500만원 초과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기타소득세나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가지 상품 동시 가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혜택도 챙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 ABL생명 의‘(무)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임성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마케팅담당은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든든한 노후 대비와 가성비까지 챙기고 연말정산 시 최대의 '세테크'와 ‘피테크(Fee-Tech)’ 효과를 누리는 것을 추천한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특성상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금액으로 가입하고,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