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연구원
헌법개정안 발의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1분기에 추진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과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 세목, 그리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경기도 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등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인구 4만명 규모의 연천군에서 125만명의 수원시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전국적인 특성을 대표하므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경찰청 이하 단위의 국가경찰 인력, 조직, 기능, 재원 등을 일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및 31개 시·군, 그리고 1300만 경기도민에게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총선에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 대비해 헌법개정안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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