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종합상황실에서 구제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 이내 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어 25일 0시부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안성시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안성시 구제역·AI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죽면 및 옥산동 거점통제초소 2곳을 제외하고 발생지 주변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하고 주요도로 생석회 제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한다. 축협 공동방제단, 읍면동 소독차량을 동원해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농가 3㎞ 이내 농장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돼 방역대 내에 있던 안성지역 농장도 타지역으로 도축, 이동이 가능하며 분뇨 반출도 가능하다.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일주일 이내 가축방역기관 합동 점검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입식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기준 및 재입식 절차 등에 대한 구제역 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