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진=뉴스1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에 나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 수준으로 2017년 2431억원 보다 82.7%(2009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910만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액의 30%는 정부기관등 사칭형 수법으로 발생했다. 사칭형 수법 중 SNS를 악용한 메신저피싱이 전년대비 27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915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사칭형 수법에 많이 당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수법이 나오며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됐다.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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