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은행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시범 실시된다. 기업의 파산으로 은행이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실시하고 정식 규제는 국제동향과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8일 국제기준 바젤3 규제에 따라 은행 익스포저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한도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저는 특정한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은행들까지 위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방안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을 포함한 총자본의 25%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거액익스포저는 기본자본의 25%를 한도로 설정했다.
가령 국내 한 은행의 경우 기본자본은 13조9000억원(지난해 3분기)인데 총자본은 16조9000원이다.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익스포저가 4조2300억원이지만 거액익스포저를 도입하면 3조4800억원으로 제한된다.
가령 국내 한 은행의 경우 기본자본은 13조9000억원(지난해 3분기)인데 총자본은 16조9000원이다.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익스포저가 4조2300억원이지만 거액익스포저를 도입하면 3조4800억원으로 제한된다.
바젤위원회의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기준이 모호한 데다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제동향과 국내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반영해 추후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일부 사유는 한도초과 예외를 인정한다.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공여로 인한 한도초과 ▲기업 간 합병 등 연계된 거래 상대방의 변동 ▲은행의 기본자본 감소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 간 거래로 한도가 불가피하게 초과한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규율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야 한다"며 "바젤3 자체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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