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부동산신탁시장에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개사가 진입한다. 유력한 후보였던 NH농협금융지주와 에이엠자산신탁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3개사를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이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신탁사는 11곳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연평균 35%씩 증가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심사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외평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신영·한투·대신 3개사를 예비인가했다.   

당초 부동산신탁 신규 인가는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 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시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는 고객 수익을 극대화하는 신탁과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은행·보험사는 이미 신탁업에 진출했으나 보수적 성향 탓에 상위 2개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증권사는 자금 조달 능력과 부동산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신탁시장의 판도 변화를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부동산신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역량이 떨어져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역량과 여신 기능을 활용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업계획이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을 부동산신탁과 결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믈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펀드와 리츠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제한 '혁신성'이 승부처

금융권은 부동산신탁업 심사에서 금융회사의 사업계획(혁신성)이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이지스자산운용·마스턴투자운용 컨소시엄은 자기자본력이 우수했으나 사업계획(혁신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부동산신탁업 심사항목별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이며 항목별로 ▲사업계획 400점 ▲대주주 적합성 200점 ▲이해상충 방지 체계 150점 ▲인력·물적 설비 150점 ▲자기자본 100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중심이 된 한투부동산신탁은 다양한 업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의 역량이 높게 평가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현대해상, 카카오, SH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업체 다방도 참여했고 P2P 플랫폼을 활용한 ‘책임준공형 관리 신탁’ 사업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신금융그룹은 부동산신탁을 통한 도심공원 조성사업, 폐산업시설 활용사업,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손잡은 신영자산신탁은 중소형 빌딩 소유주에 대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과 노후·낙후 지역 재생 및 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개사의 사업계획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던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만큼 혁신성이 높은 배점을 받는 데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신탁사는 현재 11개사에서 연내 14개사로 늘어난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본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부터 사업비조달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토지를 위탁해 관리하는데 머무는 관리형 토지신탁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차입형 토지신탁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일 이 기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일정 기간 추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