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전거도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올해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안양인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보험기간 중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역시 전입일부터 가입이 이뤄진다.


보험가입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각각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한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구속 또는 공소제기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까지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힌 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