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남의 기자
정부가 올해 60세 미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가입주택 가격제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도 선보일 계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다. 몇살까지 낮출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격상한이 정해진 2008년 이후 상승한 주택 가격을 주택연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가입도 허용한다. 다만 인정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돼 9억 주택 보유자와 연금지급액이 같다. 인정 주택가격 상한을 정한 것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늘리면서 건전성은 유지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된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푼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해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총 2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31일부터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을 운영 중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월 내로 특례보증(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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