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전씨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이날 보수단체 구국동지회 회원들은 전씨 자택 앞에서 전씨의 광주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씨가 차에 오르자 "광주재판은 인민재판",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전씨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7 계엄 확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등의 혐의로 1996년 1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재판 쟁점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위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이에 따라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씨 회고록 내용이 사실인지, '헬기 사격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알고도 고의로 적었는지 등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증거 채택여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씨의 불출석과 재판 연기 등으로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이번이 첫 공판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그동안 재판을 준비한다거나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