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이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도 운영배경으로 협회는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협회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회원사들의 대출채권 실사를 진행했지만 모든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협회는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별로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면 100만원 ▲금감원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협회는 이 같은 포상제도가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 명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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