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14기)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013년 3월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하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자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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