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도시철도공사,광주시도시관리공사,광주환경공단 등 4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3개소(공기업 6개소,준정부기관 4개소,기타 공공기관 43개소)와 지방공기업 27개소에 따른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기타 공공기관) ▲광주시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지방공사) ▲광주환경공단(지방공단)등 4개소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에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따라 정원의 100분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