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사진=뉴스1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14.2% 올렸다. 상승률은 지난해(10.19%)보다 3.98%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5.32%)의 3배에 달한다.
서울이 특히 많이 오른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의 타겟으로 잡은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집값이 급등한 고가 주택의 공시가를 높여 부자들에게 적정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이 다수 포진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올해 공시가격이 15.42% 오르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17.98% 올랐다.


예로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132㎡·시세 29억4000만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원이었는데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뛰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원에서 올해 954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늘어난다.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 189㎡·시세 28억2000만원)은 공시가가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28.9% 뛰면서, 지난해 596만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868만원으로 272만원이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규제를 이미 한차례 강화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곤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거주기간 요건이 없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