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명의 7.5%지만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배 이상인 16.1%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앞으로 2020년에는 2억2800만원을 지원해 4500명, 2021년에는 3억2900만원을 투입해 7500명, 2022년까지 7억5800만원을 들여 1만5000명을 지원한다.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