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으로 두부류와 콩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수입산을 원산지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와 음식점 등 9개소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3월8일까지 17일간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소(거짓표시 3,미표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광주 A청국장 음식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 미표시 6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A청국장 음식점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담양청국장 1200㎏ 상당을 구입해 업소에서 국산 콩으로 만든 국산청국장과 3대1 비율로 혼합해 다양한 청국장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콩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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