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현재 미납보험료의 9%에서 2020년 1월부터 5%로 인하된다.
공단은 이에 맞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4대 사회보험료도 연체금 상한선을 낮출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30일까지는 하루 경과 시 미납보험료의 0.1%, 그 이후부턴 매일 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연체금이 올라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첫 한 달까지 2%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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