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힘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자 부재 및 소요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안전점검은 용역을 통해 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옹벽, 축대 등 공용시설물은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20개 단지, 1억2천600만 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5개 단지 약 210세대에 사업비 2천800만 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사각지대 해소
파주=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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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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