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1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이들은 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