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의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 CRO, 감사 후보를 양성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국가등록 민간자격 취득과정이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기업회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회생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대상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 컨설팅 기관 등에서 회생기업의 경영관리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 CRO, 감사후보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소양을 가진 자만을 엄격히 선발한다.
금융기관 전·현직 임원 및 지점장, 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나 임원 또는 퇴직 예정자, 전·현직 회생기업 관리인, CRO,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감사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구조조정 관련부서 근무자 등 법정관리인 및 감사로서 기본 소양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내 기업의 준법지원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한국준법통제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전․현직 CRO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한국준법통제원 관계자는 “본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과정으로 지정되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넓은 인적교류가 가능하다.”며 “교육 수료생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CRO, 감사 등으로 추천되거나 지속적인 정보 및 경영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전화 또는 한국준법통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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