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4개월 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가량 이용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며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며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토로했다. 


청인인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가슴 아파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1시50분 현재 8만492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아이돌보미를 파견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으로선 할 이야기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9650원이고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