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14개월 된 영아가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이 밝혔지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렸다.
피해부모는 "14개월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또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해당 논란을 일으킨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부모의 청원은 오후 2시 기준 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금천경찰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김씨를 불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