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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7월 개정,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신고 의무화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를 통한 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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