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동규 기자

이통3사의 5G시장 선점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통3사가 5일 전국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갤럭시S10 5G’ 판매에 돌입했다.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는 256GB(기가바이트) 139만7000원, 512GB 155만6500원이다.

이통3사는 이날 오전 5G 개통관련 자료를 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여기서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타사대비 두배 이상 높이면서 이통3사 간 경쟁이 발생했다.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최대 22만원, KT 최대 20만5000원을 책정했다. 여기까지는 큰 파장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공시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7만5000원으로 설정한 것.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SK텔레콤은 5일 오후 12시를 기해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이다. 단통법 제14조1항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이상 변경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공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방통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라며 “SK텔레콤의 위반 여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달아올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왜 과태료 대상이 돼야 하는가”, “정부의 추진 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방향이 같은데 과태료 처분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