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및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S 심혁주 기자.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선될 경우 위험률차이익(사차익)보다 사업비차손익(비차익)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법인판매대리점(GA)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도 낮다는 예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장기에 수립된 고비용구조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며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7일 공청회의 주된 내용으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에 대해 별도 공시 의무화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보험료 이하로 조정 ▲수수료 분급을 확대(초회 25%, 초년도 50%이하) ▲보장-적립이 분리된 손보 상품의 경우 적립부분에 대해 사업비 부과 한도 축소 등을 꼽았다.


이 애널리스트는 “최근에도 시책경쟁이 격화돼 이달 초 손보사 시책이 금감원이 권고한 250%를 넘은 30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며 “모집 초기 수령하는 수수료와 시책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될 경우 과다한 시책비 지급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가 (GA채널의)유지관리 비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월납의 200% 내외에서 GA채널과 전속채널의 차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수료 분급 방안도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될 가능성이 논의돼 온 만큼 GA채널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책비 경쟁이 줄어들면서 치아보험, 치매보험, 암보험의 경계성종양 담보 등 중심의 언더라이팅 완화를 통한 매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메리츠화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속채널에 대한 통제 완화 움직임도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이익구조가 사차익보다 비차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 과도한 시책비 집행을 자제하게 돼 보험사들의 실적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