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아)는 지난 23일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안내절차 및 검증절차 강화·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강화·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그간 의원들의 겸직신고 시 검증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 우리 시의회에서는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화성시의회를 만들겠다”며,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안 시행으로 화성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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