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24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의 측정의 의무화에 대한 사항과 함께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고와 검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남양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이상기, 최성임, 이철영, 이영환, 박은경, 원병일, 박성찬, 이창희,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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