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3~4월 의령군, 함안군, 사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총25건을 적발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총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다.


또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경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 요구와 함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이밖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