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3~4월 의령군, 함안군, 사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총25건을 적발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총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다.
또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경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 요구와 함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이밖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도는 감사결과,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총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다.
또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경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 요구와 함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이밖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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