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4~26일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에서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領置)했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4~26일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에서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領置)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에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충청·전라로 이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 미필)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대상이다.


앞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단속을 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차량의 주소지·사업장을방문하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5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62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찬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강력한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