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사진제공=영암군
전국 자치단체가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영암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에게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에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게첩하는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영암군은 불법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등에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암군은 지난 2달간 집중 홍보와 시범운영을 걸쳐 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
영암군은 실명제를 따르지 않은 광고주와 업체에 대해 추적 관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영암군 문동일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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