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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예금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2금융권과 증권사에 도입된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전액 잔고 이전 또는 기부 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 처리된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제2금융권과 증권사는 50만원 이하 소액·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증권사는 제2금융권과 달리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오는 8월부터 제2금융권, 10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계좌를 확인하고 잔고 이전이나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금융위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확대로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수행해야 할 주요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이 소비자 만족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