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사진=FCA코리아
FCA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환경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프 올인 전략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회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차량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 총 4576대다. 인증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행 때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한 것. 이는 과거 디젤게이트 사태를 불러온 아우디, 폭스바겐 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차량의 임의설정 제거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FCA코리아는 지프 단일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4월 기준 판매량은 30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3% 늘었다.